용인특례시, '송탄상수원 규제 풀려' 이동·남사읍 발전 기대

입력 2024-04-17 15:30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가 45년 만에 규제에서 풀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용인 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용인의 숙원이던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지난 1979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가 지난 45년 만에 규제에서 풀리게 됐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8개 관계기관·기업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음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어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용인 특례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진다. 오랜 기간 규제받았던 지역이 드디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먼저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기로 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 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하기로 했다.

상생협력 협약은 용인 특례시가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속 조치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용인 특례시는 ‘용인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방류수에 대해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인과 평택의 오랜 갈등도 일거에 해소되게 됐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받았던 용인의 해당 지역은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도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의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은 모든 관계기관·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이번 협약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힘을 모아서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용인 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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